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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 불난 뒤 경보기 꺼

경찰, 경비원 등 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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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0:44]

9명 숨진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 불난 뒤 경보기 꺼

경찰, 경비원 등 4명 불구속 입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21 [10:44]

▲ 21일 오후 3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피해가 컸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은 차단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아 경보기가 올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 불이 났는지 확인했다”며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평소 경비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직원 D(28)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점검보고서를 내 부실점검 협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 당시 건물 4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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