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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주방 63만여 곳 주방용소화기 없어

김병관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도 K급 소화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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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08:34]

다중이용업소 주방 63만여 곳 주방용소화기 없어

김병관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도 K급 소화기 설치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01 [08:3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김병관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식용유 등 유류 화재에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 설치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88건의 화재가 일어나 재산 피해 32억4335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은 2014년 44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산(7건→17건), 대구(4건→13건), 인천(2건→4건), 경기(16건→38건), 경남(8건→10건) 등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K급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완공검사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문을 연 전국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63만3961곳(2015년 기준)은 설치 의무가 없어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소방청은 K급 소화기 설치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 음식점별 유류 하루 사용량이 달라 모든 음식점에 설치하는 것은 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기준 적용도 보류했다. 그러나 K급 소화기 단가가 낮아진 만큼 모든 음식점에 이를 설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청은 K급 소화기 설치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홍보 매뉴얼 제작과 배포 등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며 “소화기 설치 독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용 받지 않는 시설도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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