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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인천 세일전자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세일전자 장기간 누수ㆍ결로 방치
경보기 작동 끄라는 매뉴얼 경비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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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2:55]

9명 사망 인천 세일전자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세일전자 장기간 누수ㆍ결로 방치
경보기 작동 끄라는 매뉴얼 경비실 배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05 [12:55]

▲ 21일 오후 3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세일전자 대표 등 10명을 사법처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화재 현장인 세일전자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 장기간 누수와 결로가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는 평소 누수와 결로로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하자 경보기가 작동하면 끄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어 경비실에 배치했다. 화재 당시에도 경비원 C씨가 이 매뉴얼에 따라 수신기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 4명은 세일전자 건물 소방시설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소방점검 과정에 별다른 장비 없이 방문해 통상 6~7시간 정도 걸리는 소방점검을 1시간 16분만에 끝내는 등 부실하게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기지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공장 건물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세일전자 4층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선이나 케이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천장 내부 단열재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이 타면서 순식간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됐다. 

 

경찰이 이날 처음 공개한 당시 공장 건물 4층 CCTV 영상에는 15초 만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복도 전체를 뒤덮였다. 

 

경찰 관계자는 “세일전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없이 일정기간 회사를 운영하고 건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유리문을 불법 설치한 사실도 드러나 건축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했다. 다만 화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황산 등 유독 화학물질을 지정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환경부에서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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