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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콘크리트 수조의 부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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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장 | 기사입력 2018/10/10 [10:56]

[발언대] “콘크리트 수조의 부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장 | 입력 : 2018/10/10 [10:56]

▲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탁일천 회장

지난해 ‘소방내진설계ㆍ소화수조 무용지물 논란’ 기사 이후 S지역 3개 소방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내진에 대한 불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내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내진 성능이 전혀 없는 엉터리 제품을 설치하고 있는 불량탱크업계의 ‘꼼수’, 또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수조는 물탱크 자체가 수평 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돼야 하고 구조 안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파판을 설치하면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었고 엉뚱한 계산서를 마치 수조 구조계산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현행 법기준(법령, 고시, 해설서)은 명백하게 지진 시 소방시설의 정상적 작동을 목적으로 하며 수조의 벽체 안정성을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 시 소방시설 작동불능’ 상황은 건축 허가 동의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수조의 내진 성능인증서를 첨부토록 하면 즉시 바로잡을 수 있다.


현재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는 구조계산서(수조)와 내진시험성적서, 내진제품인증서가 있다. 이들 중 한 가지를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 비용이 과다하고 내진 제품이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된 지도 2년 8개월이 지났다. 2016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 고시로 의무 시행될 당시에는 ‘지진 안전지대인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내진설계 반대 민원이 빗발쳤고 이로 인해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완화하는 운영지침이 일선 소방현장에 전달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 규모 5.1, 5.8의 중급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 반대 민원은 자취를 감췄고 2017년 11월 15일 지진 규모 5.4(최대지반가속도 0.58g)의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의 내진 제품이 출시되고 수입품 일색이었던 배관버팀대의 경우에도 KFI인정 기준이 제정되는 등 내진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한편 소방내진 시스템은 수조에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에 이르기까지 전체 소방시설이 내진 성능을 갖춰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진 전문교육을 받고 인증서를 보유한 내진 전문엔지니어가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 대부분은 지진 시 소화수조의 안전성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대 물탱크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고가수조의 파손은 침수, 누전 등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화시설의 작동 불능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물탱크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진 규모 6.0 수준의 중급 지진에너지가 전달되는 상황이라면 내진설계 되지 않은 고가수조 및 저수조의 붕괴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소방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소화수조를 개선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수조 본체가 내진설계 돼 수평지진력을 견딜 수 있는 내진탱크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탱크에 방파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벽체의 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쉽게 파손될 수 밖에 없으며 설계와 건축허가 동의시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수조용 패드가 내진성능을 갖춰야 한다. 내진성능이 검증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며 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 기존과 같은 콘크리트 줄패드 방식으로는 내진성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대한건축학회에서는 반드시 다우얼철근 및 보조철근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패드로 설치하고 마감면의 평활도를 ±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콘크리트 수조로 설계하더라도 반드시 구조계산을 실시해 내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20년 전 환경과 비위생적인 음용수, 유지관리 등의 부적격으로 퇴출당했던 후진국형 콘크리트 수조가 소화수조 시장에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해설서(1차)에서 ‘콘크리트 재료로 설치된 소화수조는 일반적으로 건축 구조물의 일부로 내진해석 및 설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진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라는 문구에서 촉발된 것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소화수조는 LH등 관련기관이 경제성을 내세우며 앞장서서 큰크리트 수조로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은 건축으로 미루고 건축은 소방의 몫으로 책임 공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조에 대한 내진 해석 및 설계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성능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수정된 해설서에서 이 문구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콘크리트 수조로 설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진 성능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소방내진설계가 의무 시행된 이후 건물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내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진 상황에서 소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건축동의 담당자와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업무수행자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인증서를 보유한 소방기술인을 중심으로 내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방현장의 왜곡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소방내진설계와 관련한 기준을 바르게 개정하고, 운영지침을 통해 일선 소방현장에서 올바른 내진설계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때 진정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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