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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한다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필로티 1ㆍ2층 방화구획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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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6:43]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한다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 필로티 1ㆍ2층 방화구획 설치 등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10/11 [16:43]

[FPN 김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ㆍ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했다.

 

이번에 추진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에는 건축물에서의 착화ㆍ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을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화염과 연기 확산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게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모든 층을 층간 방화 구획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작동방식도 개선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또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ㆍ호주ㆍ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한다.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방화문 품질도 한 단계 도약시킨다. 국토부는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을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과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인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와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한다. 이에 따라 현행 1회 부과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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