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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해야”

대형사고 위험 높은 교량ㆍ터널 등 대상에서 빠져…시행령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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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2:17]

이진복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해야”

대형사고 위험 높은 교량ㆍ터널 등 대상에서 빠져…시행령 개정 시급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10/12 [12:17]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배석원 기자]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범위가 좁아 사고 발생 시 사후 대비책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재난취약시설 대한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범위가 제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진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을 19개 시설(약 17만 개)로 열거해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이나 노후 교량ㆍ터널 등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은 각각 72.6%, 46.2%로 나타났고 국도 터널도 708개 중 약 25%인 172개의 터널이 방재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보험 가입대상에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해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토목건축 공사장의 경우 국가ㆍ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해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200억원 미만의 대다수 중ㆍ소규모 공사장은 가입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공사장은 안전점검 누락과 용접, 발파작업 등 폭발성 물질 사용이 빈번해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며 “만약 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한다면 피해자와 건설 현장 인부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량ㆍ터널의 경우도 국가배상법상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과실책임주의인 재난보험에 비해선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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