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행정처분 93.5% ‘솜방망이’ 경고 수준 그쳐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2:48]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행정처분 93.5% ‘솜방망이’ 경고 수준 그쳐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0/12 [12:48]

▲ 정인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 광양ㆍ곡성ㆍ구례)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전국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이 거짓 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경고 수준의 처분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라남도 광양ㆍ곡성ㆍ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소방시설업체 8770개소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30.7%에 달했다. 

 

업체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공사업이 2312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감리업 238건, 설계업 120건, 방염업 22건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사유별로는 전체 2692건 중 거짓 점검이 2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고지 위반 29건, 기준미달 2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다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6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23.4%가 중복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381개, 4회 이상 중복처분을 받은 업체는 36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만 누적되고 다음 해가 지나면 다시 1차 경고로 시작돼 반복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정인화 의원은 “소방시설업의 업무가 소홀할 경우 야기되는 위험성에 비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고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정비ㆍ강화해 관련 업계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