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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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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효상 | 기사입력 2018/11/07 [13:35]

[119기고]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제는 의무입니다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효상 | 입력 : 2018/11/07 [13:35]

▲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효상

올해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는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됐다. BMW 회사 측은 차량 내 결함을 일부 인정하고 차량 리콜ㆍ무상점검 등의 조치를 이어나가며 사건은 잠시 잠잠해진 분위기다.

 

소방관의 입장에서 보다보니 조금 의아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부분의 BMW 화재 차량은 전소될 만큼 화재 피해가 심한 모습이었다.

 

1차적인 문제는 차량에 있겠지만 화재가 연소 확대로 이어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도 아쉬움이 남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3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율은 47%에 달한다. BMW 차량 중 화재가 다수 발생한 모델 역시 5인승 차량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1987년에 제정됐던 이 법은 현재까지 7인승 이상 차량에 한정돼 있다.

 

전체 차량 중 승용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차종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여부를 모르는 운전자는 65.8%에 달하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는 65%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현행 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서둘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다.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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