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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소방청 국정감사 마무리… 조직 발전 방향 예방 대책 주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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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8/11/09 [19:54]

[집중조명]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소방청 국정감사 마무리… 조직 발전 방향 예방 대책 주문 이어져

특별취재팀 | 입력 : 2018/11/09 [19:54]

▲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현장   © 소방방재신문

 

[FPN 특별취재팀] =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인력 부족, 지난달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서울 구로 신도림 디큐브시티 불량 소방시설 문제 등 소방조직의 미래와 예방 분야의 헛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종합감사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소속 부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소방청 소재는 극히 소수였지만 몇몇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인사와 지휘권이 없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명분뿐인 국가직화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질책했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방공무원 확충 시급성을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대형재난에 대비해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같은 당 홍익표 의원과 권미혁 의원은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 위험물 시설의 국가 진단 필요성을 비롯해 위험물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시ㆍ도지사의 소방업무 책임성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질타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우리나라 제연설비의 부실성을 주장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로 신도림 디큐브시티의 불량 소방시설 허위보고 문제와 관련해 복합건물 소방시설 관리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올해년도 소방청 국정감사의 마지막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방청 사안을 집중조명했다.

 

권은희 “인사ㆍ지휘권 해결 못하면 소방 국가직화 명분에 불과”
“시ㆍ도지사 소방업무 책임ㆍ권한도 몰라… 소방관 76% 국가 관리 원해”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신구을)   © 소방방재신문


지난달 29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소방업무 책임성 문제와 인사ㆍ지휘권을 담보한 소방의 국가직화 지적이 또 나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신구을)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국감에서 화재경계지구와 관련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기억나는가”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이 “네”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장관은 화재와 관련해서 정책ㆍ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책임에도 모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가 발생했던 충북지역의 이시종 지사는 지난 국감에서 소방업무에서 일반적인 감독은 지사가 하지만 현장 지휘권은 소방청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게 맞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소방업무와 관련해 지휘와 감독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받는다’”고 법률상에 명시돼 있다”며 충북지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송유관 공사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화재예방과 점검은 시ㆍ도지사가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남의 일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이 국가직화가 된다면 인사ㆍ지휘권은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소방공무원 약 3만6529명을 대상으로 소방국가직 관련 설문을 한 결과 국가직 전환 이후 인사ㆍ지휘ㆍ통솔권에 대한 선호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선택한 비율이 76%(2만3598명)로 나타났다. 반면 ‘시ㆍ도지사’를 선택한 비율은 14%(4537명)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곧 대통령이 소방의 국가직화에 대해 발언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이 같은 인사와 지휘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그건 명분뿐인 국가직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소방경계지구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화재와 재난에 대한 책임과 지휘에 관한 부분을 시ㆍ도지사와 명료하게 공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소방의 국가 직화에 대해서는 “소방의 장기 비전에 부재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시ㆍ도 부족 소방공무원 인원 확충해야”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 인원 1100명, 경기도 1548명 최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소방방재신문


전국에 부족한 소방공무원 인원을 확충하고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소방이 오히려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소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을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관계 법령을 거쳐 내년에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쟁점은 증원된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누가 짊어질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정당국에서는 소방이 근무하는 현장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지방 현지에 내려보내는 소방 관련 인건비와 국가에서 소방 특별세를 모아 별도 회계를 만들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7개 시ㆍ도 중 8개가 찬성 입장인 반면 9개 지방자치단체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소방공무원 80%는 국가직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특이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곳이 서울과 세종, 인천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국가직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은 1100명이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1인당 1548명, 강원도 533명으로 현재 부족한 인원은 1만8371명에 달해 정부에서 소방인력과 장비만큼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쳐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 의원은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31개곳으로 이 중 전남이 7곳, 경북 6곳, 전북 5곳이다”며 “이는 소방공무원 활동과 연관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119에 신고할 경우 출동 시간이 7분 이상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부터 먼저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승용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 직급 조정 필요”
대구, 경북, 전북, 충북 인구 150~200만명 넘어… 2급이상으로 높여야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   ©소방방재신문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보다 낮아 현장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재난 초기 시 원활한 지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대형ㆍ특수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지정되고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ㆍ조정과 역할분담, 지휘ㆍ통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육군 사단장의 경우 소장(2급), 지방경찰청장 치안감(2급)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준감(3급)이다. 관계기관보다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긴급구조의 지휘ㆍ통제 등 법적 지휘권 행사가 미약하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또 주 의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소방본부장은 각 지역 공항 등 테러 발생 시 초동대처와 인명 구조ㆍ구급 총괄기능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장 장악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 248만명, 전북 185만명, 충북 159만명, 광주 146만명으로 통솔범위가 넓어졌지만 시ㆍ도 소방본부장 직급은 3급”이라며 “이는 소방본부장의 지휘ㆍ통제ㆍ법제권과 현장 장악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소방본부장 직급은 서울과 경기, 부산은 1급이고 나머지 4개 시ㆍ도는 2급, 나머지는 3급으로 분류돼 있다”며 “소방본부장 3급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연차적 직급 상향을 묻는 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인 지역은 광역시 100만 단위와 제주, 세종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전북과 충북, 광주는 150~200만명이 넘는다”고 물었고 조 청장은 “빠른 시일 내 직급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위험물 안전진단ㆍ관리 국가가 수행해야”
김부겸 장관 “모든 시설 DB화, 책임 소지 분명히 따질 것”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소방방재신문


지난달 7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옥외탱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점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나서서 진단과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는 안전 불감증이다”고 정의 내렸다.


홍 의원은 “고양 저유소는 부실한 자체점검도 문제지만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빠져 있다”며 “경찰 중간점검 결과를 보면 불이 난 고양시 저유소의 휘발유 저장탱크에는 유증기 환기구가 10개 있지만 그 중 1개에만 화염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현행법상 인화성 위치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지난 2014년에 이미 미비 상태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매년 실시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자체점검에도 양호판정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세월호 이후 안전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위험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경써야 한다”면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앞으로 점검 일력제를 실시해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는 모든 시설에도 DB(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이력을 남기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창일 “건축법 개정 전 증축된 화재 취약 건물 전수조사 해야”
“필로티 구조, 가연성 내장재 건물 한두 군데 아닐 것”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소방방재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가연성 내장재에 대한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건축법이 개정된 후 지어진 건축물은 조금 낫지만 문제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는 항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연성 내장재와 필로티 구조로 증축된 건물이 많이 들어 서 있다”며 “대도시에 이 같은 건축물은 한두 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소방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함께 나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병관 “시ㆍ도지사 소방업무 대부분 본인 업무 영역인지 몰라”
국가직화 과정서 정립 요구… “안 될시 지적 계속 나올 것”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소방방재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시ㆍ도지사의 소방업무 책임성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과정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간 지방 국정감사 현장을 다니면서 시ㆍ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구와 노후소화기 처리 문제, 심신안정실 문제 등 이렇게  세 가지를 일관되게 질문했는데 대부분 본인 업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대상자가 노후소화기 대상물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역시 시ㆍ도지사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하면서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지적이 나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재경계지구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544개 지역에 대해 민가와의 거리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소방청에서 ‘저유소 등의 구역은 화재경계지구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판교의 경우 주유소와 민가의 거리가 750m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를 들으며 “이외에도 거리가 200, 3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중점관리 대상일지, 화재경계지구로 봐야 하는지 등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위험물시설 11만3008개소 관리 소방 인력 고작 3명”
위험물 사고 예방 위해 안전관리 인력 증원 필요성 주장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소방방재신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청 내에서 위험물저장시설을 관리하는 소방 담당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안전은 결국 시스템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다른 부처와 비교한 결과 현재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1만3008개소를 3명의 위험물안전계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6835개소의 화학물질 관리를 10명이 맡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위험물시설관리에 10명 이상을 배치토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계는 화학물질 분류 업무와 화학물질 사고 대응, 위험물유통량 조사, 유해위험물 국가기준데이터 관리, 위험물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담당조직에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공업주사 1명으로 총 3명만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권 의원은 “타 부처에 비해 소방 인력이 부족해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부겸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과 함께 모여 논의해보겠다”면서 “점검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 제연설비 총체적 부실 주장… “참여 전문가 영역 넓혀야”
조종묵 청장 “제연설비 TF 구성 등 방안 마련하겠다”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소방방재신문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우리나라 제연설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실험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영역을 넓히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제연설비가 구현될 수 있는 연구와 용역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소방기술사회의 주승호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제연설비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주승호 회장에게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의원실이 합동으로 진행한 제연설비 점검의 입회 소감을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주 회장이 “현장에서는 설계와 감리, 유지, 관리 등의 TAB가 실시되지 않아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당시 점검 영상을 보면 제연설비의 바람으로 성인이 피난문을 열지 못했다”며 “증인은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제연설비가 대피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주 회장은 “제연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와 감리, 시공,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 현장은 TAB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국민을 살릴 수 없다”며 “영상(뉴스 보도 영상)에서 보다시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람이 피난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설이 설치될수록 국민의 목숨은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화재 기술과 설비는 계속 발전됐지만 제연설비에 대한 피해는 늘어만 가고 관련 기술 발전 없이 심지어 소방청은 관련 통계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50년대 만들어진 영국표준협회(BS) 기준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관련 기준에 대한 점검 사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소방설비는 어느 한 공정이 아닌 여러 복합 공정으로 구성돼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심문을 마쳤다.


이진복 의원실과 제연설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원희섭 어연 부회장은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개발자로서 수족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이 의원 질문에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문제를 제기했고 2006년에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또 원 부회장은 “당시 회의에서는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가 가압이 된다는 내용을 실험이 아닌 거수로 결정했다”며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가 가압이 되는지 실험을 했다면 시정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연설비에 대한 토론회와 뉴스로 논란이 공론화됐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무엇인가”하고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조 청장은 “그동안 제연설비에 대해 기술의 한계와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올해 2월 25일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제연설비 등 화재 안전기준 개선을 위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얼마 전) 롯데월드 타워를 점검할 때 보좌관이 있는 층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언론이 있던 층에서는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계획된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기술사는 이런 식으로 점검해 놓고 제연설비가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실험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소방기술사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인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TAB 등 모든 일을 소방기술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축과 소방설비ㆍ감리, 공조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등 전문가 영역을 넓혀야 한다. 거실 제연설비도 연구ㆍ용역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현행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설계와 시공, 점검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연설비 TF를 만들겠다”며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복합건물 소방관리 주체 명확히 설정해야”
신도림 디큐브시티 실체도 없이 점검 보고서 작성ㆍ보고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소방방재신문


구로 신도림 디큐브시티 건물이 지난해 말 700건의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을 68건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과 관련해 복합건축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큐브시티의 불량 소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주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호 의원은 디큐브시티 건물의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와 디큐브시티 건물 관리단 등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요청해 국감장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디큐브시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700건의 문제가 발견됐지만 소방청에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나온 명신화이어이엔지 김일규 대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방청에서도 성실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미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문제점을 찾아냈고 점검 기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디큐브시티의 소방점검 계약한 곳이 어디인지 묻자 업체 대표는 “HDC아이서비스”라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디큐브시티 건물은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법규 위반 시 처벌 주체가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디큐브시티 건물의 경우 현대백화점과 쉐라톤호텔, 오피스, 아트센터 등이 들어서 있지만 구분별 소유자의 집합체인 관리단이 사무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계약이나 발주,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물에 실제적인 투자자는 GIC사라는 기업이고 투자운용사이자 건물주는 JR AMC라는 곳이다. 백화점과 호텔, 오피스 등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대백화점과 대성산업, 대성산업가스 등이 임차인으로 있으나 각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문제를 보수 또는 수리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서 담당한다.


현대백화점 구역에서 나타난 문제는 현대백화점이 보수하고 호텔과 아트센터는 대성산업, 오피스는 대성산업가스 등 시설별 책임 소재가 나눠지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주체는 ‘디큐브시티 관리단’으로 대표 명의가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의원은 당시(현재 퇴직) 디큐브시티 관리단 대표였던 임현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실제 관리 업무 수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임 전 대표는 “현재 디큐브시티에 재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명신화이어이엔지와의 소방자체점검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단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신화이어이엔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700건에 달하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소방에는 68건으로 축소해 보고했다”며 “임현규 증인의 이름이 등재됐고 본인이 축소 보고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임 전 대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부동산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전문관리업체인 HDC아이서비스에 위탁했다. 형식적인 대표자로 등재됐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HDC아이서비스가 축소 보고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본인 이름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등재돼 있지만 책임은 HDC아이서비스에 있다고 한다면 700건의 지적 사항은 누구에게 보고받은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임 전 대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소방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디큐브시티 대표자 이명규란 이름으로 등재돼 있고 책임도 디큐브시티 관리자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점검 결과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임 전 대표는 “디큐브시티 관리단은 법인 성격이 없는 사단법인이다”며 “관리단 소속 직원이 없고 자신도 상근으로 재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단의 업무를 묻는 질문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주를 대표해 자연 발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 부분은 법을 잘 악용한 것”이라며 “모든 벌금 등은 관리단에 나오지만 집합건물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에 책임소재를 떠넘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HDC아이서비스의 김종수 대표를 세 번째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김 의원은 “디큐브시티 관리단은 실무를 보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다”며 HDC아이서비스에서 소방관리를 총괄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김종수 대표는 “HDC아이서비스는 건물관리 기업으로 관리단으로부터 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명신화이어이엔지 계약이나 소방 자체점검 보고서는 HDC아이서비스가 아닌 디큐브시티 관리단이 처리하는데 건물 화재 시에는 관리단과 아이서비스 중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묻자 김 대표는 “소유자는 관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진다”면서 “원래 건물이 리스나 펀딩까지 있다 보면 건물 소유주가 허공에 뜨는 경우도 있고 실제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영호 의원은 “700건을 68건으로 축소해 거짓 보고한 것은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따지자 김종수 대표는 “직원 중 한 명이 자술서도 쓰고 소방서에서 확인도 받아 과태료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소방점검을 보고하고 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기업에서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축소 보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대 같은 큰 기업이 수리비를 안내고 축소 보고를 하냐”며 추궁했다.


이에 김종수 대표는 “저희(HDC아이서비스)가 축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 2015년 건물을 수탁해서 관리를 시작했는데 2017년까지 문제 되는 부분은 시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점검 결과 축소 보고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덕적 책임이 있고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직원이 진술서도 써서 냈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은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화재 시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걸 봤다”면서 “복합시설에 대해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종묵 청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복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소유자에게 그 의무와 책무를 주도록 법률에 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이번 디큐브시티의 불량 소방시설 방치와 허위 보고 사건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거짓보고 및 부실점검의 실태 분석과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최영, 배석원, 최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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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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