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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해야”

“진단, 진료, 업무적 특성 고려한 심신건강연구와 의료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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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17 [08:41]

권은희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해야”

“진단, 진료, 업무적 특성 고려한 심신건강연구와 의료지원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17 [08:41]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 배석원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심신건강 연구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현장의 반복 노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또 체계적 진료와 연구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문 전심체계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소방청이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과 진료,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과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경찰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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