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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드론, 유선 승인받고 바로 띄운다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2일 시행
공공목적 긴급상황 범위, 교통 장애ㆍ재난 발생 우려 등 확대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 90일→ 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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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26 [15:02]

긴급 드론, 유선 승인받고 바로 띄운다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2일 시행
공공목적 긴급상황 범위, 교통 장애ㆍ재난 발생 우려 등 확대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 90일→ 30일 단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26 [15:02]

▲ 소방드론 ‘아리스 비틀 119’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수색과 구조 등 긴급상황일 경우 사전승인 없이 무인기(드론)를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기존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는 관제권과 비행 금지구역이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목적의 긴급드론을 운영할 경우 유선으로 승인을 받은 뒤 비행 종료 후 비행 승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과 구조, 산불 진화ㆍ예방 등 소방과 산림 분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ㆍ수질 요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ㆍ대응 등이 범위에 들어간다.

 

▲ 비행 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     © 국토교통부 제공

 

비행 승인 필요의 고도기준도 완화된다. 사람과 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는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을 기준으로 150m까지 비행 승인이 필요 없다. 고층 건물의 화재 상황 점검과 시설물 안전진단 등 효과적인 드론 활용도 가능해진다.

 

또 야간과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승인의 검토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간과 비 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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