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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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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09:45]

음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한다슬 객원기자 | 입력 : 2018/12/26 [09:45]

 

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군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ㆍ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다슬 객원기자 handasle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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