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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소방 비상방송설비… 올해 말까지 개선한다

소방청, 전국 약 7만 곳 이르는 대상물 전수조사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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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5:54]

비정상 소방 비상방송설비… 올해 말까지 개선한다

소방청, 전국 약 7만 곳 이르는 대상물 전수조사 ‘종합대책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9/01/09 [15:54]

▲ 소방청이 지침을 통해 제시한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 방법안은 네 가지 형태다. 이 지침에서 소방청은 이 외에도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을 만족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자료 : 소방청 / 정리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한 개의 배선이 단락돼도 먹통이 돼 버리는 비상방송설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국 7만 곳에 이르는 비상방송설비 설치 건물은 올해 말까지 성능개선 조치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또 신규 대상물에 설치되는 비상방송설비의 관리ㆍ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3일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소방관서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지침을 하달했다.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 시설이다.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피난을 도울 수 있도록 알려준다.


전국에 이 비상방송설비를 갖춘 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1만3552곳, 복합건축물 1만3826곳, 공장 1만1419곳, 교육연구시설 6604곳, 근린생활시설 7329곳, 업무시설 3777곳, 기타 1만2819곳 등 총 6만9398곳에 이른다.


현행법상(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에 확성기나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러한 법규를 어긴 채 설치돼 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실제 대부분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상방송설비는 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어긋나게 배선이 화재로 인해 단락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배선단락 시 발생되는 과전류가 앰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를 작동시키면서 이로 인해 증폭기의 음성출력이 차단해 버리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방청은 국정감사 이후 관계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개선된 현장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종합대책은 신규 대상물과 기존 대상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신규 대상물에 대해서는 비상방송설비의 정상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향후 성능 품질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 또는 KFI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7만 곳에 이르는 대상물이다. 이런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은 경우 하자보수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자체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곳은 소방관서에서 조치명령을 내려 보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기존 비상방송설비의 성능개선 방안으로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퓨즈) 설치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각 층마다 증폭기 또는 다채널앰프 설치 ▲라인체커ㆍRX리시버 이상부하컨트롤러 설치 등 네 가지의 구체적인 성능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방청의 관계자는 “성능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화재안전기준을 충족에 적합하다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화재 시 초기 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 시설인 만큼 단락 또는 단선 시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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