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잇따르는 ESS 화재… 별도 안전기준 만든다

“작년 기준 ESS 보급률 20배 늘어” 범정부 대책 추진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0:00]

잇따르는 ESS 화재… 별도 안전기준 만든다

“작년 기준 ESS 보급률 20배 늘어” 범정부 대책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9/01/10 [10:00]

▲     ESS가 설치된 발전 시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정립한다. 또 ESS가 저장되는 곳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근 2년 간 15건이나 된다. 대부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연계된 곳들에서 발생한 사고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이 8건, 풍력이 3건, 주파수조정 2건, 피크저감용 2건 등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의 ESS가 설치되는 곳들이 늘면서 2018년 상반기 ESS보급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배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우선 소방청은 이같은 ESS 화재 예방대책으로 국내외 연구사례 등을 토대로 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소화설비와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과 배출설비, 피난시설 등 구체적인 화재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SS 시설 자체를 소방시설 설치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대부분 컨테이너방식의 ESS는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방시설 역시 설치되지 않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NFPA에서 다량 방수를 이용한 냉각 소화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ESS실 등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태를 검증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가스계소화설비의 효과 실증 실험과 함께 적응성을 가진 소화약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폴리머배터리 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를 개발하는 이 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국내 소방용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화재 시 현장에서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대응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잇따르는 ESS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수립한 대응 지침에는 안전조치 필요사항과 지휘 및 통제사항, 적응성을 가진 소화약제 등 진압방법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지침은 지난해 10월 전국 소방에 시달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사고 특성과 위험요인, 화재유형별 현장대응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SOP(표준작전절차)도 확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자체 추진하는 ESS 대책 외에도 산업부와 함께 ESS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방법 등 표준안 마련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전 설치과정을 감리ㆍ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화구획과 설치 높이, 전기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시설 기준도 별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ESS시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기준 정립 등의 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ESS시설의 화재가 외부온도 영향에 의해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물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