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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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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1/31 [17:00]

부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01/31 [17:00]

 

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문으로서 불법위반 행위 목격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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