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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내 ESS KS 표준안 공개

국제교준 기반으로 기준 제정… 7개 위험 대비 장치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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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6:48]

국가기술표준원, 국내 ESS KS 표준안 공개

국제교준 기반으로 기준 제정… 7개 위험 대비 장치 규정 포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2/08 [16:48]

▲ 노대석 ESS 표준기술연구회 위원장이 ESS KS 표준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요구사항 KS표준 제정안(KS C IEC62933-5-2)이 공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KS표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와 소방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노대석 ESS 표준기술연구회 위원장은 ESS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기준을 비롯해 기준제정 현황과 KS 표준안 등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원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 관련 기술기준은 미국 UL 1642(UL9540A)와 SBA S 1101 등이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20에서는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시험’에 대한 인증을, WG5(Tashiro, TEPCO, Team Leader)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기술기준을 준비ㆍ제정 중이다.

 

또 지난 2017년 미국 NFPA855에서는 전기저장장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지난해 UL9540A에서는 리튬이온전지의 열폭주현상(Tehrmal Runaway Fire Propagation) 시험기준을 강화했다. 미국방화협회(NFPA)에서도 올해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설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KBIA 10104(KS IEC62609) 전기설비기준 외 ESS설비의 별도 안전기준이 없어 최신 국제기준 반영이 필요하다고 국가표준원은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표준안은 일본 전기 공업회(SBA) 단체 표준 등 다양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제정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7개 위험(전기, 기계, 폭발, 전자기장, 화재, 온도, 화학)을 대비하기 위한 환기장치와 화재감지장치 등 설치 규정이 포함됐다. 또 ▲전기 ▲기계 ▲폭발 ▲전자기장 ▲화재 ▲온도 ▲화학 ▲통신 오작동 ▲환경 등 9개로 분류하고 시험 방법을 분류했다.

 

BESS 설계 기준도 마련했다. 배터리 서브시스템과 주변에는 연쇄 열화학 반응이나 화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이격거리 또는 열적 방벽(Thermal barriers)을 갖춰야 한다. BESS 내부는 배터리와 충전장치, 회로차단기ㆍ방전회로부를 방화 구획을 이용해 분리해야 한다.

 

화재 시험에서는 셀 단위 배출 가스 함량과 환기 온도, 열폭주 온도 등이 포함됐다. 또 지진 노출 장소에서 설치된 BESS의 경우 내진 등급과 설치 설명서에 따라 평가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ESS KS 표준안을 다음달 30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 예고고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제정할 방침이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는 6월 안으로 ESS 화재의 원인 규명과 관련 시험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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