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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포혼합장치 판 M사 대표 구속

발전소 등 22곳 납품해 3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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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09 [10:25]

엉터리 포혼합장치 판 M사 대표 구속

발전소 등 22곳 납품해 33억원 챙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2/09 [10:25]

▲ 실제 위험물 시설에 설치된 포혼합장치   © 수원지검 성남지청

 

[FPN 최누리 기자] = 화재 진압용 포혼합장치의 성능을 조작해 인증을 받고 발전소 등에 공급한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환경ㆍ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광일)는 국내 1위 포혼합장치 생산업체 M사 대표 박모(50)씨를 사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 60대를 화력발전소와 저유소 등 22곳에 팔아 대금 명목으로 3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8회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해당 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화력발전소와 저유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혼합장치는 포소화설비의 소화약제와 물을 섞어주는 필수 시스템으로 폼도스라는 이름으로 시중이 유통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기술원 직원이 자신의 업체를 방문해 포소화설비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포소화설비는 물과 포소화약제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거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 등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 조사는 박 씨의 업체 전 직원들이 기술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한 조작 장치 관련 발주서와 조작 장치를 만든 전기설비 업체 대표와의 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달 31일 박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포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져 117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소방설비 업체의 안전불감증으로 불량 소방설비가 시장에 유통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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