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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설비 무선방식 길 열린다”… 소방법상 ‘화재알림설비’로 명명

소방시설법 시행령서 무선화재감지기 모든 대상물에 허용, 화재안전기준 별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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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1:20]

“화재감지설비 무선방식 길 열린다”… 소방법상 ‘화재알림설비’로 명명

소방시설법 시행령서 무선화재감지기 모든 대상물에 허용, 화재안전기준 별도 정립

최영 기자 | 입력 : 2019/02/11 [11:20]

▲ 최근 SK텔레콤이 개발한 IoT망을 활용한 무선방식의 화재감지기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IoT 등 정보통신융합 기술을 적용한 소방시설이 ‘화재알림설비’라는 명칭으로 소방법상 정식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소방청이 입법예고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무선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재알림설비’라는 명칭으로 소방법에 새롭게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무선방식의 화재감시ㆍ알림설비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무선방식 화재감지시설의 경우 소방법상 허용 근거가 없어 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은 부가 시설로밖에 활용할 수 없었다. 화재감지 기능이 있더라도 소방법에 따른 시설은 별개로 반드시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모든 대상물에서는 건축물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정식 소방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말 소방청은 소방시설 중 화재 수신기와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등 네가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기준을 손질해 무선통신 기준을 허용한 바 있다. 과거 유선방식만 허용되던 소방시설에 정보통신융합 기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제품 기준에 먼저 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품 기준이 정립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무선방식 시스템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전무하다. 기준 충족 제품이 나오더라도 실제 건축물에 정식 소방시설로 적용하려면 소방시설 설치 규정 손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이달 15일 관련 제조업체와 전문가, 소방시설업, 소방기술사 등 분야 관계자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무선방식의 소방시설 도입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는 시행령에서 설치 가능 근거를 열어 놓고 향후 정립되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 소방시설로 허용할 계획”이라며 “화재안전기준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면 일부 제약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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