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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가스계소화약제 노출시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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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2/11 [11:26]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가스계소화약제 노출시간의 중요성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2/11 [11:26]

▲ 이택구 소방기술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방인들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제외한 가스계소화약제가 방출할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의 최대허용설계농도 이하에서는 무한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약제 방출 시 사람이 소화약제에 노출되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경우 심장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 불활성가스계 소화약제는 산소결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노출시간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허용농도와 노출시간을 초과할 경우 심장발작 또는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람이 방호구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해외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의 최대 허용농도값만 제시하고 있다. 최대 노출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는 최대허용설계농도(NOAEL) 이하에서 5분 이내로 노출을 허용한다. 5분 이내에 피난을 해야만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다수의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도 안전을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약제 농도에 따른 노출시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의 최대허용농도는 반드시 노출시간 5분 이내에만 허용
둘째, 불활성가스의 소화약제량 농도가 43~52%의 사이에서는 노출시간을 3분 이하로 제한
셋째, 할로겐화물 중 HFC-125와 HFC227ea의 소화약제량 농도가 7.5%와 9%를 초과하는 경우 노출에 대한 위험성과 피난 경고


소방설비는 인명을 구하는 설비다.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관련 기준 개정 시 반드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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