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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와 살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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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2/25 [16:40]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와 살수 패턴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2/25 [16:40]

▲ 이택구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선정에 있어 ‘수평거리’라는 용어 대신 ‘유효반경’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헷갈리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유효(살수)반경의 의미를 헤드 설치간격으로 해석하고 있고 r=2.6 헤드만 고집한다. 기존 헤드(r=2.3) 설치하는 것 보다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소방청이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공동주택의 수평거리 3.2m 이하’를 ‘스프링클러형식승인기준 및 제품검사 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형식을 받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도록 제정해 ’수평거리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제적인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 꼬이게 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화재 위험등급을 정해놓고 방수밀도를 높이고 줄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표준형 헤드로만 방수하다 보니 가연물이 많은 위험한 장소일수록 ‘수평거리’란 용어로 배치 간격을 줄여 방수밀도를 높인다.


살수분포와 관련된 국제적인 시험기준에서는 실제 살수반경으로 하는 시험은 전혀 없다. 대신 일정한 살수패턴과 최소 방수밀도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승인 기술기준 시험에서 실제 살수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스프링클러형식승인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준의 제15조’를 살펴보면 전 방수량의 60% 이상이 헤드의 축심 반경으로 r=2.3은 반경 300cm,  r=2.6은 반경 330cm의 범위 내에 살수되고 동심원상의 채수통의 채수량 차가 적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바닥이 아니라 헤드 아래로부터 1.2m 높이 기준에서 3m 반경 내에 방수량이 100%도 아니고 60% 이상만 방수되고 40% 미만은 반경 밖으로 벗어나도 되기 때문에 살수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규정하는 r=2.3과 r=2.6은 의미가 없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 기준에서는 헤드 아래로부터 1.2m 높이 기준에서 2.4m 반경 안에 대부분이 방수되는 기준으로 살수패턴과 방수밀도를 중시한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위험 장소별 배치 간격 개념의 수평거리를 헤드간 설치간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공동주택에 유효반경 r=2.3, r=2.6을 등장시켜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스프링클러설비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설비라고 믿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준 낮은 우리의 기준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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