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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여 없이 허위보고서 작성한 소방시설관리사 적발

감사원, ‘다중이용시설 불법 구조변경 등 현장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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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11:01]

현장 참여 없이 허위보고서 작성한 소방시설관리사 적발

감사원, ‘다중이용시설 불법 구조변경 등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01 [11:01]

▲ 감사원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관련법상 안전 미흡 사례     © 감사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가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시설 불법 구조변경 등 현장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 진행 시 관련 자격이 있는 관리사 등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리사 14명이 허위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현장에 없었는데도 133개 건축물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실제로 2018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A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해 있는 동안 면회 온 직원들을 동원해 총 53차례에 걸쳐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할 소방서에 이를 제출했다.

 

특히 허위로 보고서가 작성된 133개 건축물 중 3곳은 소방수신기가 단선되거나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다. 더욱이 관리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중 취업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이들이 속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133개 건축물의 경우 관할 소방서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취업이 의심되는 관리사는 추가 조사와 법 해석을 거쳐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ㆍ용도 변경과 화재감지기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의 문제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병원과 어린이집ㆍ요양원 등 전국 182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과 소방, 전기ㆍ통신 등 3개 분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87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경보와 알림설비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화재감지기의 전선을 규격 미달로 시공하는 등의 적발 사항이 502건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할 소방서로 하여금 안전 미흡 사항이 적발된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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