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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방지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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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4/01 [16:30]

진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방지 안전점검

119뉴스팀 | 입력 : 2019/04/01 [16:30]

▲소방서 직원들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진천소방서(서장 주영국)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114개 소(발코니, 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춘 대상)에 대한 ‘비상구 추락사고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다중이용업소 2층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 5명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2017년 12월 신설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 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르면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경우 비상구 발코니와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할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에 부착해야 한다.

또 부속실형 비상구의 경우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0cm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을 위한 규정이 법률로 제정됐음에도 2년의 유예기간(2019.12.26까지)과 경기불황 등을 빌미로 안전시설 투자에 미흡한 영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서는 이미 지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업소에 추락방지시설 안전지도와 설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점검과 설치 유예대상 조기설치 지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영국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비상구 추락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소방서 직원의 철저한 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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