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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 소방법 위반사항 163건 적발

소방청, 시ㆍ도 소방 합동 대형 공사장 안전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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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8:10]

대형 공사장 소방법 위반사항 163건 적발

소방청, 시ㆍ도 소방 합동 대형 공사장 안전 실태 점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08 [18:10]

▲ 합동 점검반이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일부 공사 현장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14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한 결과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공사장 화재(4349건)로 33명이 목숨을 잃고 397명이 다쳤다. 용접 등 부주의(81.5%)가 주요 화재 원인으로 꼽히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감찰부서 합동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화기 취급 부주의,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의 적정성 등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현행법상 용접ㆍ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기 작업 시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한 공사 현장이 적발됐다.

 

또 소방공사 상주 감리원과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용접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 무시 관행도 여전했다. 공사장 위험물 저장ㆍ취급과 관련해 중대 위반사항도 발견됐다.

 

소방청은 적발된 163건 중 9건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8건은 과태료 처분, 48건 시정보완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하고 나머지 7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정남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번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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