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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리타딩 챔버가 필요 없는 알람밸브,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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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4/10 [09:15]

[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리타딩 챔버가 필요 없는 알람밸브, 이래도 되나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4/10 [09:15]

▲ 이택구 소방기술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습식스프링클러시스템은 습식밸브 또는 알람밸브라고 부르는 습식유수검지장치(또는 Alarm check valve)를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이 밸브는 방호구역(2차 측)의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크 기능과 스프링클러가 개방될 때 유수를 알려주는 경보 기능 등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체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클래퍼가 유수 시 열리면서 스프링클러 개방과 시스템 작동을 알리는 경보를 전해준다. 이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압력스위치 또는 워터모터공이다.


배관 시스템 구조상 알람밸브의 1차 측은 다양한 압력을 받다 보니 클래퍼가 자주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보지연장치(Retarding device)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경보지연장치로 리타딩챔버 방식을 채택해 반드시 인증품을 사용한다. 즉 경보를 발하는 압력스위치가 유수의 압력을 직접 받지 않고 리타딩챔버라는 압력용기로 통하게 해 써지 압력을 완충해 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보지연장치 도입 관에 충분한 물이 흐른 뒤 압력스위치의 경보가 발할 수 있도록 적은 양의 유수는 배수관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유수 양이 증가하면 천천히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도록 구성한다. 이를 위해 용량을 1갤런(3.8리터)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녹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스크린(여과기) 또는 스트레나 설치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분 이내 경보를 발 할 수 있으면 되고 기계적 경보를 위해 워터모터공은 리타딩챔버를 꽉 채운 물의 수력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한다. 오경보 방지가 매우 중요한 인자이기에 이를 고려해 적용하는 대비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경보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경보지연장치’에 형식승인 기준조차 없다. 다만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기준상의 기능파트에 ‘1차 측에 순간적인 압력변동이 생긴 경우 연속해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알람밸브는 과거 소용량(1리터 이하) 리타딩챔버를 형식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이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배경에는 오경보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한 시장경제 논리가 한 몫을 했다. 원가 절감에만 열을 올린 제조업체는 지연타이머 회로가 내장된 압력스위치를 등장시켰고 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해주는 현실로 변모했다.


신뢰성이 전무한 경보지연장치 탓에 현장에서는 잦은 오경보가 발생한다. 이는 국내의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으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거부감도 커져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유수검지장치는 소방법상 형식승인으로 분류된다.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부품의 교체를 하는 일은 불법이다. 그렇다보니 리타딩챔버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리타딩챔버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또 이미 설치된 알람밸브의 오경보 문제를 줄이고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인 제품에 대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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