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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허위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지원서 첨부, 최종합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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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7:35]

경력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허위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지원서 첨부, 최종합격한 혐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5/14 [17:35]

[FPN 김혜경 기자] = 소방공무원 구급 분야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허위로 경력을 위조한 뒤 최종 합격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9)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ㆍ병원 등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해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 초 기소됐다.

 

곽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구급대원이 허위경력으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구급대원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6월 20일부터 최근 5년간(’13~’17년) 채용된 구조ㆍ구급ㆍ예방 분야 경력경쟁채용자 총 4163명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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