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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취약 건축물 최대 2600만원 지원한다

외장재 교체ㆍ스프링클러 설치 성능 보강 2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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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01:29]

국토부, 화재취약 건축물 최대 2600만원 지원한다

외장재 교체ㆍ스프링클러 설치 성능 보강 2차 시범사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6/20 [01:29]

[FPN 최누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중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다만 고시원과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에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마감 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과 하향식 피난구조, 방화문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수도권과 광역시 제외)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 조사와 보강계획 수립 등 자문을 제공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ㆍ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돼 화재취약 건축물의 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 해당 건축물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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