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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구조ㆍ구급대원, 안전취약계층 맞춤 교육 필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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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01:31]

김명연 “구조ㆍ구급대원, 안전취약계층 맞춤 교육 필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6/20 [01:31]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 김명연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한 구조를 위해 구조ㆍ구급대원이 수어 등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들은 방사능과 수난, 산악구조 등 재난 대비 훈련이나 분야별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기존 법규에는 구조ㆍ구급대원이 관련 훈련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구급ㆍ구조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수어와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훈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이 다양해지고 고령화 등으로 안전취약계층도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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