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통과
적정 공사비 마련과 소방시설 품질 향상 기대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6/21 [15:35]
[FPN 신희섭 기자] = 21일 울산광역시 의회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30일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의원(남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역의 소방시설업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지난달 충북에 이어 울산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며 “울산광역시 의회 결정에 소방시설업 관계자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충북에 이어 이번 울산시 의회의 조례안 통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시만을 남겨두게 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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