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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건물 외벽 수직 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 제대로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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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6/25 [11:04]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건물 외벽 수직 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 제대로 설치하자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6/25 [11:04]

▲ 이택구 소방기술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유리 커튼월 구조로 된 외창을 가진 소방대상물의 경우 건축허가 동의 시 스프링클러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전 층에 윈도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지도하고 있다.


이유는 건축물 외장재 때문이다. 외관을 중요시하면서 유리창과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을 외장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건물 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공기층 틈새가 발생한다. 이 틈새에 우레탄과 같은 가연물을 단열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화재 시 외벽을 타고 수직으로 화재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2018년 1월 27일부터 6층 이상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는 전 층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됐다. 또 서울시의 경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 외벽화재에 의한 연소확대방지 방안으로 윈도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심의 결과로 채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기존 스프링클러와 별개로 수직 연소 확대방지용 창호 직근(창문에서 0.6m 이내)에 1.8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한 스프링클러가 유리창 즉 외벽 방호용으로 개발된 윈도우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일반 스프링클러라는 점이다.


이런 행정은 또 하나의 규제만을 만들 뿐이다. 무용지물 설비를 설치토록 해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우선 윈도우 스프링클러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이 없다. 때문에 해외 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되더라도 적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현재 설치된 일반 스프링클러로는 유리창 외벽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해 프레임 변형과 유리창 파손으로 이어져 상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기존 스프링클러의 화세제어 능력이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살수 패턴이 방수량의 일부만 유리창에 방수되기 때문에 윈도우 스프링클러처럼 방수 전량을 유리창에 방수시키면서 2시간이나 화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외벽 방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스프링클러가 현재 설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스프링클러 수준은 6~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에서 70년대에 사용했던 플러쉬 스프링클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다가 화세 제어 성능 여부와 실화재 시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수 분포만 만족하는(방수 밀도와 무관) 스프링클러로 도배되고 있다. 솔직히 소방기술자로서 이러한 현실은 국민에게 너무 창피하다.


유리창(외벽) 방호와 전혀 무관한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


지난 2017년 6월 14일 발생한 영국 런던의 그렌텔 아파트화재 등 국내ㆍ외 많은 외벽 화재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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