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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입법공청회 열려

전문가들 “빠른 신설 필요하지만 우려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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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13:46]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입법공청회 열려

전문가들 “빠른 신설 필요하지만 우려점도 있어”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6/26 [13:46]

▲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재안전 기술기준 개발ㆍ평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소방청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주최한 이 날 입법공청회에는 소방청과 소방산업 관계자,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해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한 소방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진수 소방기술사회 제연설비분과위원장이 맡았다. 각각 화재안전기준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과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기신 교수는 “현재 신제품을 사용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화재안전기준 개정이 필요한데 절차에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며 조속한 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발제자인 김진수 위원장은 “소방에서는 조직과 산업 규모에 비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민간 전문가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너무 관료 중심으로 치우쳐 운영된다면 자기만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송영주 동신대학교 교수 ▲황현수 한방유비스 대표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 ▲여용주 소방기술사 ▲이종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가스공사 이종대 기준처장은 2009년부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차후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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