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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4대 불법 주 ‧ 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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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16:00]

의령소방서, 4대 불법 주 ‧ 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

송진우 객원기자 | 입력 : 2019/08/06 [16:00]

 

의령소방서(서장 이동원)는 지난 1일 의령시장 일대에서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공무원, 의령군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시민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과태료 인상과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위반 차량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의 불법 주ㆍ정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통해 신속한 구조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진우 객원기자 purify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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