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된 시설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노유자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확대되면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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