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백혜련 의원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필요”

‘소방시설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5:42]

백혜련 의원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필요”

‘소방시설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12 [15:42]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원 등 노유자시설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과 관련된 시설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노유자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확대되면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