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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 방법 소화기에 표시해야”

소방청에 2020년 1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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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20:25]

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 방법 소화기에 표시해야”

소방청에 2020년 1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19 [20:25]

▲ 수거된 폐소화기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후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소화기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마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다른 실정이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신고 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하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요청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불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민이 더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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