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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로 사용 가능해진다

소방시설법서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정식 분류 완료, 후속 작업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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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10:21]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로 사용 가능해진다

소방시설법서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정식 분류 완료, 후속 작업에 속도

최영 기자 | 입력 : 2019/08/26 [10:21]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기준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 3차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이달 초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활용한 소화설비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과 기술기준 정립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등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공간에만 국한적으로 설치돼 오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전역 소화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과 기술원은 기존 형식승인 기준 외에 전역 소화설비 특성에 맞춘 별도 기준 정립을 위해 관련 제조업계와 세 차례의 회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그간 고체에어로졸의 소화시험 기준을 두고 업계와 기술원이 이견(본지 6월 10일자 보도- 고체에어로졸 전역설비 도입… 소화시험 수준 놓고 논란 확산)을 보였던 A급 목재 소화시험 모형은 ‘훈소성’과 ‘표면성’ 등 두 가지로 구분해 모두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가지 형태의 A급 화재 시험을 선택적으로 거쳐 소화약제 특성에 따른 소화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설치 현장 여건에 맞춰 성능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성 A급 목재화재의 적응성만 승인받은 경우 훈소성 화재에는 성능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훈소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응성을 승인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고체에어로졸의 인체 유해성에 따른 상주구역 설치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비상주 구역 설계를 기본으로 하되 상주구역 설계를 위해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가이드라인 등 국가공인 시험결과나 NFPA2010에 따른 허용 설계밀도의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NFPA에서는 2019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상주구역 설치 가능한 최대 허용설계밀도 기준에 대한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명의 피난경보나 피난로 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 책임자 또는 관할기관에서 최종허가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3차 제조업계 관계자 회의에서는 고체에어로졸의 소화장치 간 작동시간의 최대편차 기준과 총 방출시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대의 소화장치가 약제를 모두 방출시키는 최대 시간을 두고 업계와 기술원 간의 시각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피트공간 등 작은 공간에만 적용돼 오던 고체에어로졸을 전역 소화설비에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만들게 된다. 관련 시설의 정의부터 안전 조건, 설치 방법, 소화약제량의 산정, 기동방식, 제어반, 비상전원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하나로 분류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기준은 기술원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중 화재안전기준 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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