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안전취약계층 관련 통계자료 안전정보에 포함해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FPN 최누리 기자]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등 통계자료를 안전정보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안전정보에는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ㆍ사고 발생 통계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 매뉴얼 개발 등을 진행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이 안정정보에 포함되면 이들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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