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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 따른 중소병원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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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9/25 [10:10]

의령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 따른 중소병원 관계자 간담회

송진우 객원기자 | 입력 : 2019/09/25 [10:10]

 

의령소방서(서장 이동원)는 지난 24일 오후 4시 회의실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급 관련해 중소병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5일 이전 건축 완료된 한방ㆍ치과ㆍ종합병원 등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설비 소급설치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법 개정 법령 안내 ▲중소병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 설치 안내 ▲소방시설 소급 개정 취지 안내 ▲소급시설 향후 추진 계획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조기 마무리로 화재로부터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진우 객원기자 purify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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