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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한국소방안전원 기관운영 종합감사서 23건 지적받아

신입직원 채용시험 시 데이터 적합 여부 검증 과정 누락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 예산편성ㆍ집행… 주의, 개선 요구
장학금 심사, 정보통신시스템, 보안문서 관리 등 곳곳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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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5 [10:17]

[집중조명] 한국소방안전원 기관운영 종합감사서 23건 지적받아

신입직원 채용시험 시 데이터 적합 여부 검증 과정 누락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 예산편성ㆍ집행… 주의, 개선 요구
장학금 심사, 정보통신시스템, 보안문서 관리 등 곳곳 허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9/25 [10:17]

[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야 하는 돈을 회의비로 지출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비인가자를 참여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했다.


그 결과 총 23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비롯해 담당자 경고와 주의,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안전원장에게 요구했다.

 


▲ 신입직원 채용시험 절차 운영 미흡 = 안전원은 금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지난 2월 26일 공고하고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21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에 있었다. 서류심사의 경우 응시자가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력(학위)의 적정성과 자격증, 외국어 성적 실제 보유 여부 등을 응시자로부터 서류로 제출받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원은 이 과정을 빠뜨린 채 응시자가 입력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채점을 진행했다. 또 필기시험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 제시하지 않는 등 문제 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소홀했다.


▲ 신입직원 채용 신체검사서 확인 소홀 = 신입직원 채용 공고 시 안전원은 신체검사 전형의 평가 기준과 방식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하도록 응시자에게 알렸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으로 하고 의원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경우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체검사 전형에서 안전원은 치과의사 협조 없이 발급된 신체검사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과란의 합격 여부만을 보고 접수했고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 비공개 대상 정보 보안 조치 소홀 = 안전원 문서 규정 제8조(전자문서의 보안)에는 보안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건에 달하는 시험 관련 비공개 문건을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공개로 설정해 경영지원과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보안 조치를 소홀하게 처리해왔다.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 안전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비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4건, 5150천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서지부업무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특히 동기간 임직원 격려와 위로를 위해 업무추진비로 6건, 2,900천원을 사용했지만 이 역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 없이 집행됐으며 서울지부의 경우 2018년 4월 9일 1분기 성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520천원의 비용을 쓰고도 참석자 명단 등 증빙 서류조차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로 일괄 계산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원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생 다과류(커피 등) 구매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편성ㆍ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원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해왔다. 또 경영지원과에서는 지난 2017년 직원격려 간담회를 7차례 실시했는데 이 역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했지만 모두 회의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 공사 검수 책임자 미지정 및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안전원은 지난 2017년 6월 2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강원지부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부서장은 계약업무와 관계없는 3급 이상 직원 중 검수 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업무를 진행했다.


또 현장 감리자의 서류 검토 결과만을 믿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한 점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 연구용역 위탁에 따른 연구비 정산 소홀 =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방기술자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안전원은 연구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35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금액 집행 세부계획에 따라 집행이 됐는지를 집행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기 조정 = 안전원이 수년간에 거쳐 매년 12월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익년 1월에 관례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수수료 등 현금 수납처리 개선 필요 =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원이 실무교육 등을 통해 수납 처리한 금액은 8만6880백만원이다. 이중 현금으로 수납된 금액은 2,699백만원으로 전체 3.2%를 차지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원 14개 지부를 통해 현금으로 수납된 교육 수수료 중 5일 이상 입금지연이 발생한 경우가 총 18회며 수납 즉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본부 확인 후 사후 입금 조치한 경우도 총 6회나 있었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접수 방법에 있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함에도 안전원 직원이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건수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소방장학금 관련 업무 소홀 = 안전원은 회원복지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백명의 회원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서울지부에서 지급한 총 40명의 장학생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2명의 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안전장학금 관련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관리기간이 초과한 다른 서류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파기하는 등 문서 보존업무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교수요원 전문성 확보 미흡 = 안전원은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법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으로 매년 소방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안전원은 소방교육계획에 따라 정교수와 부교수에 대한 연찬을 실시했지만 겸임교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위탁, 전문)을 하지 않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다소 소홀했다. 소방청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요원 평가제도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 회원재해위로금지급규칙 개선 필요 = 안전원은 회원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회원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재해위로금지급규칙’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 자격과 지급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소방청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 사전유출 우려 = 소방청 고시에 따라 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의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출제ㆍ체점실을 갖추고 출제된 시험문제와 문제은행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


안전원도 시험문제 출제와 선제, 검토, 편집 등의 업무 시 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험위원에 대한 보안 서약서 징수 등 문제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실시 전 시험 운영 업무를 비합숙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험문제의 사전유출 우려가 확인됐다.


소방청은 시험 운영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같이 합숙 연금 출제방식으로 변경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원은 총 34종에 대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보안서약서 집행과 보안 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사 16명이 보안서약서와 보안 교육을 받지 않은 비인가자임에도 유지관리 업무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실 출입 시에는 일시와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조치 등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출입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에 로그인한 기록도 총 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회원 개인정보 파기 업무 시정 =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시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원은 ‘회원재해위로금 지급 결과 보고’에 대한 문서 보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고 문서 대장에 보유하고 있었다. 소방청은 문서 보존 기간이 경과 된 해당 문서를 폐기조치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 정보통신시스템 무단사용 = 안전원은 PC 보안성 검사를 위해 ‘넷헬퍼 PC 보안성 검사’와 ‘내 PC 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월 1회 실시되는 보안성 검사 시 비밀번호 변경 주기가 도래한 PC의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51명이 사용하는 53대의 PC가 6개월이 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고 이중 몇몇은 개인용 PC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품관리 등 업무처리 미흡 = 안전원은 ‘물품관리규칙’에 따라 물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물품을 인수ㆍ취득하는 시점부터 보관ㆍ사용,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득 물품 103종 2568점 중 9종 20점을 물품관리대장에 올리지 않고 방치해 뒀다. 이에 소방청은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물품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 ‘차량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행 시 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차량 운영부서장은 이를 비치토록 명시돼 있다.


소방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안전원 14개 지부에서 운영 중인 차량 25대 중 23대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태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각 지부에서 미작성된 차량 운행일지를 기준으로 차량 계기판과 누계 운행 거리를 확인한 결과 총 5대에서 328km의 운행 거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올해 년도 유류 단가를 적용해 유류비 2만9116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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