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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차고지 내 유해물질 최대 63배 기준치 초과

권은희 “소방관 건강 위협하는 차고지 매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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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7:07]

[국감현장] 차고지 내 유해물질 최대 63배 기준치 초과

권은희 “소방관 건강 위협하는 차고지 매연 대책 마련해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10/08 [17:07]

▲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관서 차고지 내 배기가스가 소방관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매연 배출장치의 설치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고지 내 매연 배출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설치율이 전국 평균 1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망미119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고 김영한 소방관은 지난 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망미119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소방관 5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김영한 소방관을 포함해 총 3명이 사망했다.


권 의원은 “망미119안전센터 차고지 내 실내공기질을 분석한 결과 측정항목 모두 수치가 기준치를 웃돌았다”며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물질은 최대 63배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매연 배출장치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율이 낮다”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서 중점이 아닌 재량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어진 세종 지역의 소방관서에는 매연 배출장치가 100% 설치돼 있다. 하지만 충남과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소방관서에는 단 한 대도 매연 배출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중 재량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순전히 지자체에 맡겨지게 된다”며 “소방청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지자체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특수건강검진과 정밀진단 등의 사업 모두가 현재 재량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소방교부세 인상분으로 지역편차를 줄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인상분으로는 증가되는 인권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문호 청장은 “매연 배출장치를 내년부터 중점 사업을 분류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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