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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가스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A급 화재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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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10/10 [11:17]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가스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A급 화재에 대한 오해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10/10 [11:17]

▲ 이택구 소방기술사     

많은 소방기술자들은 가스계 소화설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가 전역방출 소화설비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고체에어로졸을 포함한 모든 가스계 소화설비가 훈소하기 쉬운 고체(A급)의 심부화재도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자동 감지를 위한 화재감지기도 조기 감지 능력이 없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역방출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유형은 크게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로 나뉜다. 표면화재(Surface fires)는 인화성 액체, 기체, 고체에서 일어나고 심부화재(Deep-seated fires)라 함은 훈소(smoldering)를 포함하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문제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든 실은 표면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심부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양의 물질을 수용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재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어떤 소화설비를 설계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고 화재 형태와 관련해 다양한 요소를 깊이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심부화재와 같은 지속적인 발화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가스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설계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우리가 A급 화재 유형인 심부화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논의코자 한다. 

 

첫째, 심부화재 유형을 갖는 모든 가연물은 가스계 소화설비와 고체에어로졸로는 소화할 수 없다. 다만 NFPA 12에서는 심부화재로 보는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소화농도와 방출시간에 한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을 가능토록 한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할론1301의 소화설비를 심부화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시험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NFPA 12A)

 

실제로 소화성능이 우수한 할론1301이라도 약제를 많이 방출하지 않고서는 침투시간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높은 농도를 사용하는 경우 설비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부화재의 제어나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청정 소화약제라 불려 왔던 할로겐화합물과 불활성기체의 소화설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심부화재에 대해 전혀 적응성이 없다. (NFPA 2001, 2010)

 

넷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계와 고체에어로졸의 A급 표면화재 시험인 목재화재 예비연소 시간에 대한 오해다. 

 

목재 크립으로 A급 표면화재 연소시험 시 예비연소 시간은 국내기준과 UL에서 가스계는 6분, 고체에어로졸은 2분으로 인증을 내주고 있다. 이는 심부화재 시험과 전혀 관련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가스계와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심부화재로 발전하지 않는 고체 가연성 물질에만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고체 화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소 화재 즉 심부화재로 전이되기 이전에 조기 화재감지로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방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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