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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건축물 연기확산 막으려면 방연구획 규정부터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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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 기사입력 2019/10/10 [11:29]

[전문가 기고] 건축물 연기확산 막으려면 방연구획 규정부터 정립해야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 입력 : 2019/10/10 [11:29]

▲ 권영진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위한 배연설비를 연기제어 규정으로 처음 정립했다. 이후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를 계기로 1973년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연설비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제연설비 설치 규정은 1991년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화재로 1992년 소방법에 신설됐다. 그 후 1995년 제연설비 설치기준이 고시됐다. 이는 지금의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전신이다.

 

연기제어 규정은 건축법의 경우 환기와 공기조화를 위한 자연배연, 소방법은 제연설비를 중심으로 개선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법과 소방법의 연기제어 규정에는 문제가 많다. 건축법은 부분적 방연구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화구획 규정만 존재할 뿐 효율적인 연기확산 방지와 제어를 위한 방연구획의 개념이 부족하다. 우선 방화문과 방화댐퍼, 관통부의 누기율 등 방연성능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 또 소방법의 연기제어 설계 시 누기율 등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안전기술의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방화댐퍼다. 방화구획을 통과할 때 설치하는 방화댐퍼는 화재 시 자동으로 덕트 속에서 폐쇄돼 화염과 연기 확산을 막아줘야 하지만 연기 차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탓에 화재 시 덕트가 연기 확산의 통로 역할을 해 인명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성능 시험도 문제다. 방화구획의 중요 성능인 차연성능 테스트를 위한 차압시험 시 상온에서 실시되는 우리나라 시험은 고온 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소방법에 따른 제연설비도 문제가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제연경계는 벽면으로 구분되며 제연경계벽과 셔터, 방화문을 통해 성능을 확보한다. 그러나 제연설비 설치 대상(연면적 1천㎡ 이상, 수용인원 10인 이상 건물)이 아니면 연기 제어 설비나 방화구획에만 의존해야 한다. 미흡한 기준들은 결과적으로 연기제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기제어의 효율화를 위한 방연구획의 건축법 법제화가 시급하다. 가까운 일본은 천장에 0.5m 이상 하향으로 돌출된 벽. 즉 경계벽을 500㎡마다 설정한다. 고온에서 차연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연기의 유동 차단과 화염의 연소확대를 막는 방화방연구획의 개념이 정비돼 있는 셈이다.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홍콩도 방화구획과 더불어 방연구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각의 코드를 통해 성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 불가능한 연기제어를 위해서는 방연구획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연구조의 재료 성능평가 기준도 정비돼야 한다. 방화문과 방화댐퍼 등 관통부의 성능 확보 평가시험 관리기준의 전면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최근 법제화된 건축물관리법과 연계해 방화구획과 방연구획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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