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유성소방서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6월 5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코와 입에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려던 구급대원 2명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유성소방서는 A 씨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서경민)은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의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