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과 사기도박을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은 도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해 사기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C(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D(44)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북소방본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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