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국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16%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학교는 화재 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진화가 중요한 학교 건물의 경우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