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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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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1:25]

김해동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

한우진 객원기자 | 입력 : 2019/11/26 [11:25]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승제 서장은 “나와 가족,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우진 객원기자 tjdtjrgks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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