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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위해 건물 관리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성능 보강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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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0:45]

“화재안전 위해 건물 관리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성능 보강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27 [10:45]

▲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ㆍ후 비교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3층 이상 의료시설과 고시원 등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년 29%에서 지난해 37%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종로 국일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 세부 규정이 담겼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강화된다.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청소년 수련원,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은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등이다.

 

또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화재성능보강 비용(4천만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00여 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축물관리점검(정기, 긴급점검) 절차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다중이용건축물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정기점검을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이를 진행해야 한다. 

 

긴급점검의 경우 노후화와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은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과 ‘건축법’ 제정 이전 지어진 건축물 등으로 넓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제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반영했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이행해야 한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 활용ㆍ폭파 등에 의한 해체와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정,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ㆍ훈련 실시 가능 조항 신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건축물 실태조사ㆍ건축물관리 기술사 육성ㆍ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ㆍ대국민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내년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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