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범위 넓힌다… ‘소방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방 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하는 업종 소방산업 포함돼[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 등 6개 종류로만 한정하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산업법’ 등 11개 법률과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거친 개정안들은 여러 분야의 산업 관련 법령 중 경직되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업종 범위 등을 유연화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소방산업법’ 개정안에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존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신유형의 소방 관련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골자다.
현행법상 소방산업의 범위는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과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 용기 제작ㆍ판매업, 제조소등 설계ㆍ시공업, 위험물탱크 제작ㆍ판매업 등 6개로 한정돼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 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의결된 산업 관련 개정안 중 5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11개 법률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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