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확인하세요!
한우진 객원기자 | 입력 : 2020/01/02 [17:10]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ㆍ다중이용업소에서 긴급 상황 시 재난 약자도 쉽게 파괴해 탈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출입구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파괴해 피난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긴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다.
박승제 서장은 “나와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는 것보다 피난이 우선이다”며 “경량칸막이의 목적에 대해 잘 알고 경각심을 가져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우진 객원기자 tjdtjrgks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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