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비상구 물건 적치 등 처벌 규정 강화해야”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안 발의[FPN 최누리 기자] =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수술실로 막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계인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시정명령이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비상시 물품 등에 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밖에 제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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