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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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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14 [11:10]

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119뉴스팀 | 입력 : 2020/01/14 [11:1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이 확보된 관내 아파트 주차장에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차 행위나 장애물 적치 등 금지할 것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황색선으로 표기돼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등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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