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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 방식 가스계소화설비 논란, 이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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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20/01/23 [09:38]

가압 방식 가스계소화설비 논란, 이제 해결해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20/01/23 [09:38]

▲ 이택구 소방기술사

최근 시민단체인 (사)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이하 안실련)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성능인증을 엉터리로 내주고 있어 국민 안전에 무방비라고 발표했다.


특히 가압 방식 할로겐화합물 시스템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고 안전까지 위협해 기존 시스템에 대해 형식 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미 분야 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여부와 소방법 위법 등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 왔던 사안이다.


실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가압식 방식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축압 방식과 자체 증기압 저장방식만 인정하고 충전밀도에 따른 최소사용 설계압력을 기준으로 배관 두께와 밸브 부속류의 압력등급을 설정토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인증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가압식 저장용기를 적용한 시스템의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가압용 저장용기의 고압 질소 충전압력을 무시하고 약제가 충전된 축압식 저장용기의 최소사용 설계압력에 따라 압력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배를 떠나 기술자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이를 두고 가압식과 축압식을 따로 구분해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논리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럼 가압용기를 사용하는 가압방식의 위험성 때문에 소방관련 기준에선 가압 방식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에선 가압용기를 사용하는 가압방식의 경우 안전성 때문에 별도 기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선 할론2402 소화약제의 경우 가압 방식 사용이 가능하고 가압식 용기를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 때문에 2.0MPa이하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강제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역시 축압식과 가압식 저장용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2.0MPa이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사용토록 동일한 기준을 운영한다.


가압식 규정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기준에서는 가압용 가스 용기에 대한 기준과 압력조정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들에도 가압용기 압력조정기에서 나온 압력을 최대압력 기준으로 준용한다.


이처럼 가압 방식 가압용 용기의 위험성을 고려한 기준은 이미 소화기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증기관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가압식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당당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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